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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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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늘벗의 고객이 되신다면 주변세무사들도 상담받는 국세청 출신 0.1% 세무사의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 기장대리

    저희 세무법인 늘벗에서는 기장시 절세와 세무조사 및 세무검증 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점은 상담만 받아 봐도 고객이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장은 사업을 지속함에 있어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한 장부 작성을 말합니다.
    즉,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영수증을 증빙 서류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기장은 각종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어 합리적인 세무 관리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 세무조사대응

    왜 국세청 출신 0.1% 세무사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법인세무조사,  개인사업자세무조사,  자금출처세무조사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무조사를 받게되면 제대로 된 대응 및  소명을 못해  과세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법인 늘벗은 풍부한 세무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유연한 논리를 제시하여 세무조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세무컨설팅

    기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세무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세무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는 의사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무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고 해석하고,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또한 법인설립 및 신규사업 개시,  합병과 양수 ·양도,  주식인수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고대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를 의미하며, 그밖에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원천세 등 세무업무의 신고서 작성 및 신고 업무를 뜻합니다.
    또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국세 환급 등의 납세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 업무까지 도와드립니다.

     

  • 조세불복

    불합리한 과세처분으로 억울한 세금이 부과 되었을 때, 이에 대한 고충처리요구 및 시정요구, 심사청구와 같은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 권리구제(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사후 권리구제(조세불복)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사전 권리구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징수하기 전에 처분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 잘못 된 세금조사 결과를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입니다.
    - 조세불복
    조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해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 양도소득세

    토지,  건물,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 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속,  유증,  사인증에 따른 취득재산에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상속의 경우 상속인,  유증의 경우 유산이나 유물을 물려 받는
    수유자로 상속 개시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합니다.

  • 증여세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해당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